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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03. 08. 선고 2017가합6631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7가합66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YS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1. 피고와 이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14,647,1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4,647,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859,3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859,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와 이CC 사이에 2015.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1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CC은 피고의 아버지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나. 이CC은 2015. 10. 2.경 정YS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과세 대상부동산' 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027,408,568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정Y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CC은 2015. 10. 6.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과세 대상 부동산에는 2014. 5. 30. 채권최고액 5,640,000,000원, 채무자 이CC, 채권자 주식회사 S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이CC, 채권자 S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CC이 2015. 11. 11.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같은 날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CC은 2015. 12. 31. 원고 산하 K세무서에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6. 1. 22. 위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K세무서는 양도소득세 636,539,610원을 2016. 2. 2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한편, K세무서는 2016. 3. 18.부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추가로 양도소득세 856,512,650원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고지된 양도소득세는 합계 1,493,052,260원이다). 또한 K세무서는 이CC에게 2015년도 종합소득세 96,479,200원을 2016.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10,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 대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493,052,260원과 2015년도 종합소득세 96,479,200원 합계 1,589,531,4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C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① 2015.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제1처분행위'라한다), ② 2015. 11. 11.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S캐피탈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은행 명의의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이하'제2처분행위'라 한다)하였는 바, 위 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1, 2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조세채권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이CC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C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산하 K세무서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이CC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2016. 3. 18.경부터 2016. 4. 6.경까지 이CC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016.4.경 이CC의 퇴직연금 수급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16. 4. 6.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았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4.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K세무서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4. 6.경까지 이CC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한 사실, 이CC의 퇴직연금 수급채권에 대한K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2016. 4.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되었고, 이CC에게 이와 같은 점이 통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4. 11. 이 사건 소를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원고 산하 K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16. 3. 18.경부터 2016. 4. 6.경까지 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는 양도소득세의 발생과 그 금액의 결정을 위한 조사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나아가 체납 처분을 위한 재산조사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CC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압류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4. 11.로부터 1년 전에 이CC이 사해의 의사로 제1, 2처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이CC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0. 2.경 정YS에게 과세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정Y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1.경과 2016. 6. 1.경 이CC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이CC에게 부과된 2015년도 종합소득세가 96,479,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제1, 2처분행위 전에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 뒤 이CC이 정YS에게 과세 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5. 10. 31.에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1))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2015년도 종합소득세 역시 원고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 합계1,589,531,460원은 이CC의 제1, 2처분행위와 관련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하 '제1법리'라 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그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85161 판결 등 참조, 이하 '제2법리'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이C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다음과 같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 14, 15, 17, 24, 2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CC은 이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이CC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에 기재된 금액 합계 12,586,761,788원이었다.

(2)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이CC의 소극재산은 다음 표에 기재된 금액 합계 13,085,352,425원이었다(이 사건 부동산 양도 무렵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뒤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역시 그 과세기간이 개시된 2015. 1. 1. 이미 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위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위 종합소득세액을 96,479,200원, 납부기한을 2016. 8. 31.로 각 정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제1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을 모두 이CC의 소극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제1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제2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이CC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CC이 과세 대상부동산을 2015. 10. 2.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CC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CC이 2015. 10.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 중 189,000,000원은 피고가 2013. 2. 19.부터 2015. 5. 30.까지 이CC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11,000,000원은 2015. 10. 15.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제1처분행위는 채무초과상태인 이CC이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한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CC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이에 반하여 이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CC의 제2처분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그러나 이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뒤,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CC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이CC과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등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또한 공동저당의 경우 목적 부동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 금액은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이C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과세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S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64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S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2015. 11. 11.이CC의 변제로 각 말소등기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된다. 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5. 11. 11.과 인접한 2015.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75,000,000원(이 사건 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가액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이고, 2015. 10.경 과세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12,027,408,568원이다. ② 위 각 근저당권 말소 당시 주식회사 S은행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4,912,287,012원, S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2,261,262,41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사건 부동산 가액 중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60,352,834[= (4,912,287,012+2,261,262,410)×275,000,000/(275,000,000+12,027,408,568)원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C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범위는 114,647,166(= 275,000,000-160,352,834)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처분행위를 위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647,1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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