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58,402,000원, 피고 B는 5,211,000원, 피고 D, C은 각 18,000,000원, 피고 E는 129,07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옥계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옥계도시개발’이라 한다
)와 서울 중구 F 외 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체결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 A 2009. 10. 20. 101동 1803호 556,041,000원 B 2009. 5. 20. 102동 1703호 556,211,000원 C, D 2008. 5. 16. 102동 1701호 556,213,000원 E 2009. 7. 21. 102동 1502호 545,505,000원 3)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각 대여받아 납부하고(피고 C, D은 제외, 변제기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시로 정하였다
), 중도금은 원고와의 집단중도금 대출협약기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로부터 각 대출받아 납부하였다. 피고 대여일 대여금 중도금 대출일 중도금 A 2009. 10. 20. 17,802,000원 2009. 12. 11. 222,000,000원 B 2009. 5. 20. 17,811,000원 2009. 5. 29. 222,000,000원 C, D ㆍ ㆍ 2008. 5. 20. 222,000,000원 E 2009. 7. 21. 17,275,000원 2009. 10. 30. 218,000,000원 4)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시기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2. 3.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그 후 원고는 농협에게, 2012. 5. 23. 피고 A, B의, 2012. 7. 20. C, D의, 2012. 8. 21. 피고 E의 위 각 중도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