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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340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203072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광역시 D블록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E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자 시공사로, 피고들과 2009. 11. 3. 및 2009. 11. 5. 아래의 각 분양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 분양계약 계약일자 : 2009. 11. 5. 분양목적물 : 인천 중구 E아파트 109동 1104호 총 공급대금 : 328,180,000원 원고와 피고 C 사이 분양계약 계약일자 : 2009. 11. 3. 분양목적물 : 인천 중구 E아파트 113동 2002호 총 공급대금 : 331,540,000원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일~30일 5% 5.96% 10.96% 31일~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10% 15.96%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 이후에도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입주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2010. 5. 17.부터 2012. 11. 14.까지의 중도금 대출에 관한 이자(이하 ‘대납이자’라 한다)를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695호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관련 허위ㆍ과장광고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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