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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560580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2,225,761원 및 그 중 108,93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6.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C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503호에 관하여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며, 피고 B은 2012. 11. 8.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202호의 수분양자 E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원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과 E 사이에 다음 [표Ⅰ]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표Ⅰ] 순번 계약자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1 피고 A 102동 1503호 2009. 11. 6. 328,180,000 2 E 102동 2202호 2009. 11. 6. 331,540,000 2)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피고 A은 32,650,000원을, E은 32,99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기한은 다음 [표Ⅱ] 기재와 같다.

[표Ⅱ] 기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지정일 102동 1503호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99,630,000원 102동 2202호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피고 A과 E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Ⅲ] 기재와 같이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표Ⅲ] 순번 계약자 계약일 계약금(20%) 잔금(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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