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인접 토지 소유 경위 및 현황 1) 충남 예산군 D 대 780㎡ 및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
)과 C 전 3,554㎡(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E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12.경 원고가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⑷ 도로부분(다만 그 면적과 폭은 분명하지 않다, 다음부터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은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이 사건 인접 부동산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통행로 중 공로에 접한 부분의 한편에 드럼통을 적치해두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의 중간 부분에 경운기 등을 세워두기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선행 가처분사건 1) 원고는 2014. 8.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차량과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통행방해금지 및 급수제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카합123호, 다음부터 ‘이 사건 선행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1. 24. “이 사건 통행로 중 드럼통이 적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드럼통 적치 전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함에 있어 다소 불편이 발생하였다거나 대형트럭이나 대형중장비의 출입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통행로 이용이 방해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