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4 2014가단5498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경 철강과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442-5에 있는 목포지점 작업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5. 13:00경 위 작업장에서 고철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 안의 가스로 인해 드럼통이 폭발하면서 드럼통 윗부분이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고 두개내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할 때는 드럼통 안에 가스 등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드럼통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의 물질을 배출한 다음 절단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위 드럼통 절단 작업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드럼통 안에 가스 등이 차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나 다른 안전교육 등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가 위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하여 위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여 위 드럼통 절단 작업의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보이고, 작업을 진행하기 전 작업방법을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