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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1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거래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E 적재함에 드럼통(무게 약 200kg)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드럼통이 떨어져 다른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드럼통의 배치 및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드럼통이 4통씩 담겨있는 파렛트를 2단으로 쌓아 화물을 적재 하던 중 드럼통이 피해자의 다리 위로 떨어져 약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족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드럼통이 4통씩 묶여있는 파렛트를 2단으로 쌓은 것을 한 번에 상차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이 2단으로 쌓아 적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적재함에 있는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청해서 올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나무를 치우고 내려온 후에 상차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위 드럼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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