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7,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데, 2015. 4.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부산 서구 E 외 1필지 소재 F빌딩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12.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7. 1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추가물량은 별도로 정산하며 별도 3,000만 원은 총 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2015. 7. 24. 1,000만 원, 2015. 7. 31. 1억 원, 2015. 8. 16. 4,000만 원, 2015. 8. 31.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4. 17. 5,000만 원, 2015. 6. 1. 4,000만 원, 2015. 6. 16. 4,000만 원, 2015. 6. 19. 1,000만 원, 2015. 6. 30. 4,950만 원, 2015. 7. 15. 6,500만 원, 2015. 7. 21. 1,000만 원, 2015. 7. 31. 1억 원 등 합계 3억 6,4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의 남편인 G는 2015. 8. 31.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을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G는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675호로 기소되어 2016. 1. 19.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1. 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억 1,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8. 1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