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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합6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1.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 및 공정증서 작성 (1) 선정자 B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B’이라 한다)는 2011. 3. 10.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차용금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사이에 같은 날 선정자 B이 주채무자, 선정자 C는 연대채무자, 선정자 D 및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증인가 부산제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91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선정자 B이 2011. 3. 10.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4. 30.부터 2011. 8. 31.까지 5회에 걸쳐 1개월마다 5,0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일부 변제 및 전부명령 (1) 선정자 B은 2011. 4. 29.부터 2011. 10. 13.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 중 원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575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1. 10. 17.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7,932,054원)을 청구채권으로 ‘선정자 B이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교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시 덕진구 E 신축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7,932,05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1. 10. 24. 제3채무자인 대교종합건설에,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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