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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9248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8,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

이유

인정사실

선정자 C, 피고 B는 2009. 5.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 E에게 김포시 F 소재 농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들과 E 및 원고 사이에 ① 위 주택 신축에 관한 비용과 수익을 반반씩 분배하되, ② 선정자 C, 피고 B의 딸인 선정자 D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록을 하고 ③ 농가주택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마치면 원고와 선정자 D가 위 주택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

E은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9. 5. 27. 4,000만 원, 2009. 7. 17. 2,500만 원, 2009. 10. 28. 700만 원, 2010. 2. 24. 500만 원, 2010. 5. 26. 1,000만 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2010. 6. 19. 1,500만 원을 선정자 D의 통장으로 각 지급하였다

(총 지급금액 1억 2,000만 원). 피고들은 2009. 7. 17.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1)를 작성하여 2009. 10. 3. 원고와 E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농가주택(이주단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소 : 김포시 G 외 14필지(약 10,000평) 개인별 필지 구분토지 : 약 300평 가격 : 평당 60만 원 개인별 필지 구분확정 : 농지부원본이 나온 후 위치 확정 비용부담 : 총 예상비용 1억 8000만 원 (80%는 향후 단체 융자 신청, 20%인 3,600만 원 과 인허가 비용, 중개료, 농지원부 취득비용 등) 현재 5,000만 원 입금 상태. 위의 내용과 같으며 지급된(교수님) 2,500만 원을 책임질 것임을 각서 합니다.

수익과 지출 비용은 공동분배한다

(50:50) 각서인 선정자 D, 선정자 C, 피고 B 그후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부진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38호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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