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3가합1045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29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 1.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54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유성구 D 대지 9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179,035,61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 피고와 사이에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C과 원고, 피고가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 출자한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주식회사 주앤진(이하 ‘주앤진’이라 한다)에 이를 매각하고 201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채권 3억 3,0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금 중 179,035,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