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7. 00:5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1세), 피해자 순경 I(26세), 경사 J(42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I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짓누르고 오른손 팔꿈치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H의 몸을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아 뜯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I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