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12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6. 16:55경 인천 계양구 F에서 피해자 G(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335]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03. 04. 17:00경 인천 계양구 H 가게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가게 업주 I와 시비하였고, 당시 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 경사 L이 전일 위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 I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위 가게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와 시비하다가 갑자기 K에게 "야 임마 너 뭐하러 왔냐고, 이 씨발놈 맞짱 한번 뜰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K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L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K의 양 팔을 잡아 비틀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촬영 [2013고단13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