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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1: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욕실 창문 틈에 위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2: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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