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1: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욕실 창문 틈에 위 휴대전화를 세워 놓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22:5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욕실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