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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10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8:48경 위 ‘D’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 13: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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