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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42세 )를 2017. 3. 6. 경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17. 3. 8.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707호에서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한 뒤 수건으로 가슴과 음부 등을 가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및 인터넷 검색 사안 첨부)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촬영한 동영상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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