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친척 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한족)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매형인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누나 E에게 아들을 보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가 이를 질책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까지 E와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E와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커피를 끓이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이마를 수회 찌르고, 이때 옆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과도를 빼앗자 다시 씽크대 위에 있던 양식용 나이프(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다시 위 나이프를 빼앗으며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양식나이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