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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합80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9. 10. 00:00경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동네 친구인 피해자 C(48세)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1억 2,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맡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오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1경 인천 남동구 F 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8경 위 E가 귀가하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냐,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사회생활도 안돼, 니가 힘으로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를 움켜쥐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내려찍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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