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2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55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16세)운전의 F 엑시브125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