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배다리저수지 인근 도로를 성당삼거리 쪽에서 성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내사거리 쪽에서 성당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F(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복합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춘장대 해수욕장 인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배다리저수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