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2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산60 임야 67835㎡ 중 박AA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박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5. 4. 9.)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200010-5-10
종합소득세
00000
2000. 10. 31.
정기분고지
5,841,040
3,300,040
0
0
2,541,000
200105-6-45
증권거래세
00000
2001. 5. 31.
수시분 고지
31,330
29,840
0
0
1,490
200110-6-10
종합소득세
00000
2001. 10. 31.
수시분 고지
9,107,460
5,145,780
0
0
3,961,680
200206-6-22
양도소득세
00000
2002. 7. 25.
수시분 고지
20,750
19,780
0
0
970
합계
4건
15,000,58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박BB은 1999. 12. 21. 피고 박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2. 22.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12. 21.부터 10년이 되는 2009. 12.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1999. 12. 22.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박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