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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31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년이 된 이후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을 영위하다가 피해자 C(2세)의 친부를 만나 피해자를 임신한 채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위 동거남의 폭력을 이유로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 D 및 어머니 E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며 살았으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등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0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빌라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대고 눌러 피해자를 비구폐색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 및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현장전경 등 사진,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H병원), 각 의무기록 사본(H병원), 진료기록부(I병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량 이상인 맥주 6캔 가량의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실제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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