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2:2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의자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