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인터넷에서 구입한 E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 ‘D’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알게 된 E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출력본을 함께 첨부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의 기재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12쪽),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