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4:0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점 ‘K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 이쪽으로 오라” 고 요구하다가 지배인인 피해자 M(36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병( 용량 750㎖)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뒤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4:25 경까지 피해자 N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종업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리 안 와 Don't fuck with me! 똑바로 안 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지며 위협적인 손짓을 하여 이를 말리던
M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바 (Bar )에 걸터앉은 채 L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무릎으로 L을 밀친 뒤 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린 다음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다가 곁에 있던
M의 머리를 때린 후 목덜미를 움켜쥐고, 바 (Bar) 위에 있던 쟁반과 금속제 칵테일제조 용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N 등의 주점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 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 차 부수고, 카시트를 찢어 수리비 합계 금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O, P, L,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