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22 2019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부친 C과 직장 동료 사이로, 수년 전부터 위 C과 어울리며 피해자와도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자정 무렵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깬 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꾹꾹 누르며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서 눕힌 다음 이불을 덮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손을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며 비비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