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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4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8. 1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거래를 하고 그 이용대금을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약정을 해지되었다.

3) 소외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아래 기재와 같이 순차로 양도하여 원고 회사가 B에 대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전44136호로 ‘B은 원고에게 8,653,313원 및 그 중 2,627,426원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31. 확정되었다.

나. 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은 2016년 경 사망하였고, 배우자 D이 3/11 지분의 비율로, 자녀 B, E, 피고, F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B은 2016. 8. 14. 피고를 비롯한 C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7. 2. 17. 접수 제16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재한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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