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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4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3:21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307호 친구 E의 집에서 E, F 및 F를 통하여 그 날 처음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9. 02:35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E과 F가 담배를 사러 나가 같은 장소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록(증거목록 13번)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5번)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2번)

1. 수사보고(D건물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G 성폭력 사건 상담내용(증거목록 4, 7, 1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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