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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별도로 기소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840, 2426(병합)(같은 법원 2013노1345, 대법원 2014도2727)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광고한 신문의 종류가 다르고, 체험기를 추가로 넣는 등 광고 내용이 다르고, 광고를 한 시간도 연속적이지 아니하여 단일한 범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새로운 범의 내지 설비를 갖추고 새로운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죄수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하나의 신문이 아니라 매번 다른 신문에 약 2달 간격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내용도 체험기를 넣거나 빼는 등으로 약간씩 달리하였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E’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다듬은 황칠나무를 판매할 단일한 의사로, 그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신문이라는 매체에 황칠나무의 판매와 관련한 광고를 게재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840, 2426(병합)(같은 법원 2013노1345, 대법원 2014도2727)의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하나의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단일한 범의로 행하여 진 것이고, 관련 식품위생법의 규제는 일반 공중의 건강상 위험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행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험이 창출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앞서 기소된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와 관련한 검사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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