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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5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올린 사용후기를 정리하여 게시하였을 뿐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았고, ‘F’을 제조한 I 제약회사의 대표이사 인사말 중에 의약품으로 언급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F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만한 광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자를 “2011. 7. 말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서 “2014. 3. 3.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와 제13호에서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를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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