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B 종전 이름은 ‘G’이고, 2005. 8. 30. ‘B’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A 등’이라 한다)은 1995. 3. 29.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1/2지분씩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0원, 범위 여관 및 목욕탕 건물 전부, 존속기간 1995. 2. 21.~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다.
C 등은 2013. 2. 21.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2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① 원고는 A에 대하여 합계 465,29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고(을 제4호증의 1 내지 3), ② 서대구세무서는 B에 대하여 합계 10,016,42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부청구를 하였고(을 제2호증의 1),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에 대하여 합계 11,460,51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부청구를 하였다
(갑 제8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1). 순위 성명 채권원인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1 체납처분비 24,606,620 2 달서구청 199,313,420 185,355,640 3 신진창업투자 주식회사 근저당권(B 지분) 520,000,000 269,443,800 4 E 전세권 200,000,000 158,121,170 4 F 전세권 200,000,000 158,121,170 합계 795,648,400
마. 피고는 2013. 4. 8.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앤씨옥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5,16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달 1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받은 다음, 2013. 5. 14. 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