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단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5. 07:38 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대 국 1개 및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현금 2,000원 외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순대 국 및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 게 8,500원 상당의 순 대국 및 소주를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대 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해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 씹할 내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 ‘ 씹할 내가 억울하다고!

참견하지 마! ’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기록, 사기죄 관련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2016년 실형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