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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24 2015노2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소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대학교 3학년의 여학생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경험이 전혀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과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피해의 회복에 필요충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수사단계부터 제1심 재판 당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왔던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여러 참작사유들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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