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1.18 2015노53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행 장소인 식당에 함께 있던 베트남 여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식칼 2자루를 양손에 쥔 피해자에 맞서서 위 식당 앞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도로써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정수리 부위 등을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다음날 새벽에 치료받다가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슬픔을 느끼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