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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도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이던 교차로를 서행하면서 진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F,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약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유가족들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및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이던 교차로에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젊은 나이의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유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다 주게 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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