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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 정로에 있는 정읍시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제일 고등학교 쪽에서 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정읍시 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4 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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