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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7 2017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7:5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재산면 상리 490-2 918번 도로를 재산면 쪽에서 명호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에서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 구간에서 기어를 변속하며 가속 페달을 밟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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