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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9 2016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8: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 정로에 있는 정읍시청 앞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쪽에서 충렬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쥐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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