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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C을 경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순찰차에 장착할 360도 카메라를 강남 경찰서에 납품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강남 경찰서에서 화질이 개선된 샘플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가 개시되면 카메라 1대 당 500만 원씩 총 5억 원까지 지급할 것이니 샘플제작비용 등 당장 급한 운영비를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파탄 상태에 처해 있었고, 2009. 경 이미 강남 경찰서로부터 ‘360 도 카메라는 가격이 비싸고 화질이 떨어져 납품 받을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대부분 생활비, 채무 변제, 자녀 유학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거니와 원금조차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1. 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5,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등록 원부, 이메일 자료, 강남 경찰서 순찰차 360도 카메라 PPT, 로얄 티지급 계약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체 내역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원 출력물, 신용정보 조회 공문 및 회신, 피해자 제출 자료, 녹취록, 각 영장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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