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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상단 4로 84에 있는 피해자 새 안기술 주식회사 부산지사 장비 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회사 장비 보관 위치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푸스 FX 내시경 카메라 장비 1 세트 시가 6,05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경 경남 창원시 산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B(38 세 )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 이 카메라는 내가 관련 사업을 하면서 구입한 것인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처분하는 것이니 구입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절취 품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 (C)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품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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