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8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18: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캐논 ‘EOS 5D Mark Ⅲ' 카메라를 처분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13.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데, 190만 원을 주면 카메라를 팔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여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이 대여해 간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카메라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