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청소년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전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에서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모텔 주변에 설치된 CCTV에서 E가 지목한 녹색계통의 승용차를 타고 온 성인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수사보고의 내용과 휴대전화를 조회하였음에도 성인 남성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는 CCTV 자료 및 휴대전화 조회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이 사건 모텔 앞에 설치된 방범용 CCTV(관리번호 A-2-151, 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한다)의 카메라 구성과 촬영시간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이 사건 CCTV는 360도 회전하는 스피드돔 카메라 1대와 3방향을 고정하여 계속 촬영하는 고정식 카메라 3대로 구성되어 있고 스피드돔 카메라 1대는 10초 간격으로 촬영 각도가 바뀌며 4방향을 촬영하는데 360도를 회전하는데 40초가 소요된다“라고 회신하였고, 첨부된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스피드돔 카메라는 이 사건 모텔 주위를 10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