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을 종료하였고, 2017. 2.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4. 23:00 경 서울 성북구 C 삼거리에 있는 D 맞은 편 E 앞 골목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23:50 경 경기도 파주시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밤 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 23:30 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9. 23:40 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1g 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F의 통화 내역, 실제로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5회 중 적어도 몇 회 정도는 필로폰을 매도 또는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