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 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0:00 경 위 C 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2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위 C 호에서 D으로 터 현금 7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4. 09:00 경 위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내사보고 (D 과 피 혐의자와의 메신저 내용) 추송서( 모 발 감정서 회신 1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