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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게임 환전상이고, 피고인 B는 춘천시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일반게임 장 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15. 2. 27.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8. 20. 21:00 경 위 ‘H’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 손님인 I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자 뻑 포 카’ 라는 게임으로 획득한 10만 점이 보관된 IC 카드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피고인 A가 매일 14:00 경 및 21:00 경 게임 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수거한 손님들의 IC 카드에 보관된 점수를 확인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보관된 IC 카드를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중 게임 장 종업원과의 통화 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동영상 채 증 사진

1. 각 압수 조서 (H 게임 장),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자 뻑 포 카 게임 설명서 [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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