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X을 판시 제 1, 2의 가, 나, 다 항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판시 제 2의 라, 3 항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647』 피고인 X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 I, J, 피고인 X의 환 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H는 울산시 북구 Y 5 층에 있는 Z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자금을 대고 게임 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손님 응대, 종업원 및 기계 관리 등을 하는 실업주이고, I은 위 게임 장 건너편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며, J, 피고인 X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방법 설명, 점수 정산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지 않고 게임 장 밖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통해 상품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X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3. 22.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알 리 바 바 게임 물이 구현되는 테 블 릿 피시 30대와 그에 연동되는 대형 화면이 구비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속칭 ‘ 와우 포인트’ 로 변환하여 전자식 카드에 입력 후 손님들에게 교부하며, 그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 건너편 컨테이너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 위 전자식 카드를 인식시켜 상품권을 교부 받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 받으면 I으로 하여금 1만 원 상당 상품권 1장 당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