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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7고정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 2 층에서 ‘D 게임 장’ 라는 상호로 ‘ 불새’ 게임 기 40대, ‘ 빅 팟’ 게임 기 30대, ‘ 뉴캐슬’ 게임 기 20대, ‘ 로얄 고도리’ 게임 기 2대를 각 설치해 놓고 일반게임 장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속칭 ‘ 환전 상’ 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약 2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B은 피고인이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을 하도록 묵인하는 한편 E 등 종업원을 통해 환전한 게임포인트를 피고인이 원하는 게임기로 이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B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 신고자 등 진술 청취)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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