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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61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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