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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38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피해자 C와 대구 수성구 D 소재 상호 없는 직업소개소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급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급여물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급부를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이라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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