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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0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 사람이 평상 앞에 누워 있는데, 술을 드신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았음에도, 위 순경 F에게 “ 나는 짭새가 싫다,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진짜 경찰이 맞냐,

가짜 경찰 아니냐

”라고 큰 소리를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의 법익침해 중대성이나 폭력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하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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